의료대란 '최후통첩'…“정부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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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도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운영한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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