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온라인 게임 관련 불법 행위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머신러닝에 기반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는 각종 부정 행위를 감지한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게임사 피해를 막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3일 게임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건수 약 10만여건 가운데 4만1000여건이 스마트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적발됐다. 불법사항을 찾아 제반정보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채증하는 등 단순 반복작업 수행으로 모니터링 담당자 업무 보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사후관리시스템이 웹과 포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채증하면 모니터링 인력이 보고서 검토 및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조다.
게임 분야 대표적 불법 행위는 사설 서버와 오토·핵 프로그램, 대리게임, 불법환전, 불법광고 등이다. 보통 게임 클라이언트 등을 해킹한 리소스로 운영되는 사설 서버는 게임사 저작권 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모니터링 인력이 개별적으로 접속해 적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지만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채증이 가능하다.
이후 불법성이 확인 되면 위원회 상정과 의결 절차를 거쳐 행정 조치 및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진다. 불법 유형에 따라 시정요청, 시정권고(접속차단), 행정처분의뢰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다만 단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모니터링 조직 특성상 노하우 단절과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으로 인한 사후관리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갈수록 첨단화되는 온라인 게임물 관련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모니터링단 정규직화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불법게임물로 인헤 피해를 받는 게임사와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모니터링 담당자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기획조사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