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 통과…“실시협약 조속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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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B 노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이며 대표사는 대우건설이다.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용산~상봉 구간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건설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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