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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규 제43대 대한변리사회장.(대한변리사회 제공)

앞으로 2년간 대한변리사회를 이끌어갈 제43대 회장에 김두규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가 당선됐다. 1946년 설립 이래 사내(인하우스) 변리사가 회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리사회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서 개최한 제63회 정기총회 및 신임 회장 선거에서 김두규 변리사가 제4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태준 특허법인 세신 대표, 오규환 리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등과 4파전을 벌였다.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김 회장은 전체 투표수 1056표 가운데 419표(39.6%)를 얻었다. 이어 서태준 대표(315표·29.8%), 고영회 대표(204표·19.3%), 오규환 대표(116표·10.9%) 순이었다.

김 회장은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들어 수임료 정상화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또 이번 정기총회에선 2023년 결산 승인 및 2024년 사업계획, 청년변리사위원회 설치 등 회칙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여성변리사위원회 설치 안건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홍장원 전임 회장은 무자격자의 변리업 알선 금지 입법화,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의 유착·비리 사건 고발 등을 임기 중 성과로 꼽았다. 다만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지식재사권에 대한 가치평가업무 법제화 등은 다음 집행부에 과제로 남았다.

홍 회장은 “모든 사업계와 과학계가 공동소송대리를 찬성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조인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빠져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백신과 2차전지를 감정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합심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은 “최근 1년을 돌아보면 특허청과 변리사회가 몇몇 현안에서 평행선을 달려왔다”며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서로의 위치와 입장이 다르다 보니 함께 힘을 모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차장은 “특허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변리사와 변리사회의 발전이 국가경제와 지식재산 발전의 중요한 핵심 동력이라는 생각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지식재산 연구·개발(R&D) 활성화, 글로벌 기술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