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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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중개를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