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일 공시기준 초안이 공개된다. 그간 통일된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로 공시해 비교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4월께 공개할 ESG 공시기준 초안 마련을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제정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유럽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글로벌 공시기준(ISSB)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와 논의해 늦어도 4월까지는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출된 초안은 추가 의견을 수렴해 거래소 규정에 반영하고 금융위가 최종 승인 하는 방향으로 2026년 이후부터 도입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입 과정에서 진통은 적지 않아 보인다. 기후 공시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ISSB는 지난해말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기후 관련 공시(S2) 관련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국내 역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는 기업 자율로 공시하되 기후 분야는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다. 지난해 말에야 확정된 ISSB 기준조차 간접배출량 등 공시 대상 범위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았다는게 상장기업의 우려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