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최종 기각되면서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한편 앞서 임의원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