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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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첫 사례로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와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해당 사례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성착취 추심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2022년 말 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외에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연락처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전달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려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나체사진을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업체 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다른 대부업체에 전달했던 피해자의 대부사진이 공유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텔래그램 조회방을 통해 채무자의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를 고융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민감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등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사업 등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