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자사주 취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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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진술, 안재홍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이 늘었다.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에 나선 이유는 주가 관리, 주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주 취득은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기 때문에 주주들의 환영을 받는다. 또한 회사의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것이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이다. 이 비율은 주가를 EPS(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로 나눠 계산하는데 국내 기업은 이 비율이 대략 10~12배 정도이다. 가령, A 기업의 평균적인 EPS 비율이 10배라면, 이 기업의 주가는 그 10배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사주를 취득하면, EPS는 증가하고 PER은 하락하게 된다. PER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주가가 오르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기업은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회사의 경영진은 외부 주주들보다 회사 가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즉, 회사의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자사주 취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로 인한 증여세와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은 상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이익배당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주 취득 시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사주 취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해지, 가업승계 및 경영권 강화,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자료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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