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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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