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금융당국이 사전 개입하는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은 즉시 시행하며, 이후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