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