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1년 8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진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과 LG생활건강의 갈등은 최근 봉합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12일 쿠팡은 4년 9개월만에 LG생활건강 상품직거래 재개를 발표하며 협업이 재개됐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