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 충분한 실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증특례 유효기간도 6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해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