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도 조정…기능·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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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