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인다.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