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까지 줄었다.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 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된다. 올해 1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