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수입 지재권 침해물품 14만점 적발…납 등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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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최근 특송, 우편, 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을 펼쳐 적발한 모조품

관세청은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 물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 우편, 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 기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또 귀걸이, 가방, 시계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물품을 분석 의뢰했으며,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고,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가 우려된다”며 “모조품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돼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