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특허 전쟁의 시대다. 특허는 기업에 있어 '약'이자 '독'이 될 수 있다. 특허권이 있는 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특허권이 없는 기업은 실수로라도 다른 기업의 특허를 무단 이용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특허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유력 기업은 멀티벤더(복수의 서로 다른 제조 회사의 제품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 중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협력사가 있다면 계약을 끊어버린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은 특허 전쟁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특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며, 자본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권리를 얻던 것에서 나아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거나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대표이사가 특허를 통해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아 소득세가 절감된다. 또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 부채비율이 개선된다. 즉, 특허권 사용실시료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기업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허권은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얻는 동시에 기업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에 특허 취득이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적도 있다. 다만 201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가지급금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에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자 특허권이 있는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가 쉬워졌다. 또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에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일으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기업 평가를 낮추고 자금 조달,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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