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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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입법 목적을 살리기 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데 이어 이달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기업이 많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표면처리업 A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 분야 B업체 사업주도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장관들도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유예를 촉구하는 등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장관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맹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 추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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