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입법 목적을 살리기 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데 이어 이달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기업이 많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표면처리업 A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 분야 B업체 사업주도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장관들도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유예를 촉구하는 등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장관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맹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 추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