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 감액 규정 개선…'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Photo Image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예외 규정을 둬 벤처캐피털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5년 만이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털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

먼저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 발생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과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도 개편했다.

중기부는 5년 만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털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털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