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범야권 단독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가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가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원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그동안 이태원특별법을 놓고 공방을 해왔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탓이다. 이후 민주당은 민주당안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시도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여당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