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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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8일까지 기업 및 대학·공공연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