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된 플레이어가 아닌 당국이 협약 내용 핵심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다만 1월 11일(채권단협의회) 이후에도 이 이슈를 끌고 갈 것으로 누군가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닐 것, 어떻게든 끝맺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태영건설이 지난달 29일 만기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태영 측 태영건설은 451억원 규모의 외담대는 협력사가 이미 은행에서 할인받은 어음인 만큼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외담대 문제는 태영 측이 시작 첫 단추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태영)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숙제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안이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 채권단이 태영 측의 진실성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의구심을 가진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시점부터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전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