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졸업생의 경우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 근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 역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