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체외수정시술 보험 급여횟수 16→20회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방암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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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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