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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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구원이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을 실험하는 기기로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신축아파트는 보완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층간 소음이 심한 기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자녀 저소득층은 바닥방음 보강공사나 방음매트 시공을 재정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는 신축아파트는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기축아파트는 거주민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신축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에는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방음 보강을 지원하되, 재정투입을 검토 중이다. 바닥매트 시공시 융자해주는 현 사업은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재정보조를 추진할 계획이나, 일정상 내년 예산 반영은 어려워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현행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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