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이같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는 20일에, 법안 처리는 28일에 각각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방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만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여당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20일까지 연장한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20일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8일 본회의 표결여부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표결할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협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날 그간 민주당이 예고한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구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다음 본회의가 이달 20일과 28일로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20일에 (쌍특검 표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늦어도 28일에는 자동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가지 법안, 쌍특검과 이태원특별법, 국정조사 등은 12월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