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예산안·탄핵안… 연말정국 안갯속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이 내달 2일인데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도 이번주 종료된다.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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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다음달 2일이 처리 시한이다.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번주 중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전방위적으로 대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임시 국무회의가 가능한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이를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주에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증액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그 전에 야당은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여야 견제 수위가 정점에 다다를 공산이 커 예산 합의는 막판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야당이 준비해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정국의 뇌관이다. 민주당은 우선 '쌍특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탄핵안만 올릴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내 탄핵안 처리는 어렵게 된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하지만 그 외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탄핵안 등의 정치적 목적의 본회의 개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까지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들의 극단적 대립이 신당 창당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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