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넷(대표 구영모)은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으로서 '2023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일부 교육 제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회사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이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은 대면 뿐 아니라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나야넷은 비대면 교육을 지원한다.
회사가 지원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수강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건전한 직장 문화 지원을 위한 법정교육 지원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출범한 회사는 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국내외 여행사 및 여행보조, 오디오물 출판, 원판녹음, 산업용 로봇 제조,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법정필수교육과 직무법정 교육, 전문직무 교육, 기타 교육 등 분야에서 강점을 갖췄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