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법 추진…“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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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계 현안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협상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교섭권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형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법안 처리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거래 상대방인 다른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희생을 담보로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탓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모호한 단서 규정을 해결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 최종소비자의 이익 침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형태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여당 의원의 법안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와 지도부 사이의 교감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이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의 법안도 병합심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장은 “대기업과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중소기업의 플랫폼 의존도는 더 커졌고 갑을 관계도 심각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만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