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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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한다.

교육은 다음달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이 진행되며, 이소라 다인노무법인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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