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마을버스 기사·요양보호사·장애인지원사에 '필수노동 지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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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필수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 종사자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구는 돌봄과 보육 등 지역사회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지원 수당을 기획했다.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구는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과 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임금 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은 공공서비스 3개 직종에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을,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겐 연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의 평균 월 급여는 271만 5000원으로 언뜻 많아 보이지만 초과근무수당(85만원)을 빼면 성동구 생활임금(월 233만 1000원)과 법정 최저임금(월 201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언덕이 많아 마을버스 수요가 많은데도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급여(450만원)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노동수당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연 10만원)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곳이 성동구이다. 팬데믹 기간 방역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독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 필수노동자 보호 정책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는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성동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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