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금감원의 칼날이 카카오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 회계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하는데, 이 가운데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에 대해 집중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하는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진 삼각구조다. 운수회사가 운임 20%가량을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현 구조상 운임 3~4%만을 매출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다. 금감원이 추정한 해당 매출액은 지난해 3000억대에 이른다. 금감원은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해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 의혹에 반박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금감원과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어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가맹 계약)는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매출 부풀리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회계사들은 소명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한 회계사는 “금액으로 기준을 일치시키면 총액이 아니라 순액 계상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다”며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처럼)데이터 제공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와 정확한 거래 상황, 내역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명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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