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안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을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개편 시안 설명회에서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탐구 영역은 기존 17개 세부과목에서 모두 문제가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거짓·과장 광고로 꼽혔다.
집중 신고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 점검을 실시한다.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할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