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폰지사기 의심 '시더스' 휴스템코리아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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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 홍보자료. 〈이미지 출처=제보〉

다단계 폰지사기, 방판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인 '시더스코인' 운영주체인 휴스템코리아영농종합법인(대표 이상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영농법인 운영 근거가 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휴스템코리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감사원에서 휴스템코리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서초구청에서 파악을 위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위법 내용이 발견돼 해산명령 청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회사 해산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올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시세조종에 활용된 유령회사 10개사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공동경영조직 육성과 농어촌사회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직이다.

영농법인이 설립요건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는 해산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면 휴스템코리아는 상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 법인격이 소멸된다. 조합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된다. 법원이 해산명령에 대한 결론이 내리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회계감사 의무가 없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회계분식이나 법인의 부실여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각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영농법인이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초경찰서 역시 휴스템코리아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휴스템코리아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107억원, 순손실 3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납입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한데 부채총계는 791억원에 달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다.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원금과 배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올해 3월 24일 기준 휴스템코리아의 기업등급 'CCC+'로 평가하며 '현재 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스템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대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자신문은 회사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휴스템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채용 사이트 등에 등재된 유선 연락처 등으로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