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당, 韓 남성 대상으로 성매매…200명 여종업원에 월 매출도 수억 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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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여성 종업원 약 200명을 두고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식당'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트위터 lee

베트남에서 여성 종업원 약 200명을 두고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식당'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식당은 월에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시 팜타이므엉의에 위치한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A씨와 베트남 남성 B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한국인 4명과 베트남인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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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한다. 사진=트위터 violet52452762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20년 개업한 뒤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한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과 함께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은 거부하고 한국인들만 상대로 성 접대해왔으며,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았다.

여성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로부터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을 받고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7000원)과 함께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사람은 6개월~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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