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권익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심의 권고…분리발주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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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 통합발주를 결정한 경기도와 킨텍스의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분리발주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경기도와 킨텍스가 이번 판단을 참고해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기공사 통합·분리발주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 후속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통합발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에 대해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와 킨텍스의 통합발주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기공사협회는 해당 건에 대해 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2020년 1월부터 킨텍스와 경기도에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이뤄지도록 수십차례 건의했지만 경기도와 킨텍스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재심의를 권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민원 사업의 전기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산업부 유권해석을 우선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신청인(한국전기공사협회)과 피신청인(경기도지사, 주식회사 킨텍스)간의 해석차이에서 발생한 민원”이라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근거가 된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경기도와 킨텍스가 전기공사업법과 산업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하지 않고 “각종 설비의 이설계획,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 및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을 위한 공종간 분리발주가 어렵고, 성능보증 및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다”라는 사유로 통합발주로 의결한 점을 지적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 처벌 대상이 된다.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한다”면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간 형평성 유지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한다”고 강조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번 권익위 의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주기관은 권익위가 의결한 취지와 결과를 이해해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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