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의무상환기간 ·증거금 비율 개선 제안”

개인투자자 위한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및 증거금 비율 개선 제안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질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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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질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공매도가 조건부 재개된 이 후에도 공매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이 90%이상 점유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고작 1.7%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무한대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최대 90일로 정해져있는 공매도시 의무상환기간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증거금에 대해 일본과 같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개인의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출 것을 제안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선진국 주식시장과 다른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추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문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월 27~28일에 진행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공매도 금지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에서 2184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부가 본인들의 보관 계좌에 있는 해당 주식을 근거로 공매도가 아닌 '일반매도' 주문을 했는데, 보관 계좌에 있는 보유 주식과 매도 명령을 한 주식의 수량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처리가 되었다”며 관련 위반 상황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더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에코프로비엠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