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오픈마켓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롯데온 △카카오 △쿠팡 △무신사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와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구성·운영절차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각 회원사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관계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이행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분과 중 오픈마켓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0개사는 협의회 운영에 앞서 각 사별 운영 중인 판매·구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약관 개정 시 사전 고지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 등을 약관 조항으로 삽입했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 사업자 혼란을 줄이고 서비스 중단·해지·정산 등의 문제에서 이용사업자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용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 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확인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형성·운영되고 사업자 간 상생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