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을 개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2017년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거론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