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인당 25g' 소지 허용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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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연말부터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이 연말부터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

독일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까지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마취제 관련법에서 금지된 물질 중 대마초를 삭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야권과 의료계는 반발 의견을 내고 있다.

법안은 오는 9월 4일 독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