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계획대로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심사를 거쳐 2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 희망 기업은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기간 내(9월1일~8일)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간 유예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 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웃돌아 내년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유예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업은 유예 사실과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한다. 다만 직권지정 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지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도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 이뤄진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