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교권 보호 및 향상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 행위에 대해 제재조항을 추가한 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비용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하는 업무를 기존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를 입은 교원이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관할청인 지자체 교육청에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와 협력 방안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관련 법안은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보호자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학교에 1인 이상 전문 상담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