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 모의고사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는 엄격히 금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행위는 교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 시노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해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