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규제 샌드박스 승인 1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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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10건을 기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활용 혁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특례기간 동안 사업을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다.

'혁신 실험장'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서 승인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1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다. 약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022.11월 승인)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2022.6월 승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2022.8월 승인)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2022.12월 승인) △(전남)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2023.4월 승인) 등이 대표적인 승인 사례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하는 것도 불가했다. 정부는 특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배달로봇이 실증지역 내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이동하고, 주행 시 이동형 촬영장치 촬영을 허용했다.

심야시간 대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은 구매할 수 있도록 화상판매기 상용화의 길도 열어줬다.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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