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가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된다. 하반기 중 보험 가입, 보험급 지급 등 보험서비스 과정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보험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