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채권 ‘NPL’ 조각투자 플랫폼 나온다...샌드박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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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스 NPL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거래구조 및 업무방법.<출처=플루토스>

기관과 소수 고액투자가들의 영역이였던 부동산 부실채권 '무수신여신(NPL) 투자' 시장에 토큰증권(ST) 기술을 접목, 일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출범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플루토스파트너스는 최근 법무법인 명진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플루토스 NPL 조각투자 플랫폼(가칭)'에 대해 금융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은 국내에서 최초 사례다.

플루토스파트너스는 올해 하반기 론칭을 목표로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을 우선협상자로 증권사·신탁사와 업무협약을 협의 중이며, NPL 평가와 경·공매 관련 분설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신청했다. 18일 코스콤이 주최하는 STO 매칭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홍보하고 더욱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NPL(Non Performing Loan)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실채권 여신을 의미한다. 통상 채권이 3개월 이상 상환이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고정' 등급 이하로 분류하고 채권을 매각한다.

NPL은 부실채권이지만, 투자업계에서는 안전성과 고수익 가능성을 갖춘 투자 상품으로 평가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경매 낙찰 과정에서 거품을 덜어내 시장가액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공모가액이 감정가액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수익에 대한 '안전마진(Margin of safety)' 층이 두껍고 탄탄하다 것도 특징이다. 또한 NPL사들은 자산 유동화 의지가 강하므로 경매학원이나 신탁공매 등을 통해 딜소싱도 쉽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개인투자자 NPL 투자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진다. 양도세 절감 혜택과 보유 기간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유입투자방법'이 일반 투자자에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을 할 수 없다. 플루토스파트너스는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STO 기술을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고 NPL 투자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시장에서 NPL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조각투자 플랫폼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중 5대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0.032%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 흐름대로 NPL 공급이 지속 확대될 경우 기존 매입사가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다.

플루토스파트너스 관계자는 “NPL 증가 문제를 인위적인 공적자금을 투입으로 해결할 경우, 정책 결정 시간 지연 등 영향으로 신용등급 하락, 은행채 발행 조달비용 증가, 시장금리 상승 등 연쇄적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소자본 NPL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유연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금융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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