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점 흡수 합병이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를 두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고객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100% 이전한다.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이어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