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게이트키퍼, 유럽서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받는다

삼성전자가 EU로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해 관련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게이트키퍼 지위에는 삼성전자 외에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거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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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국장은 “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EU 산업위원회에 DMA 기준에 따라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함을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브르통 국장은 “삼성과 틱톡도 EU의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DMA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인 기업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간주된다.

DMA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규제법이다.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위해 공정성을 보장해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게이트키퍼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유럽에 공급하는 스마트폰에 삼성 제품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 탑재하는 기본 앱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금지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할 때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과 맥북 등 제품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DMA는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 정보를 타기팅 광고와 결합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이 자사 제품을 더 높은 순위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대상 기업들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뒤, 9월 6일까지 게이트키퍼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이후 6개월 동안 DMA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DMA의 게이트키퍼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는 제조업체로 여타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EU에 소명해 게이트키퍼 지위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EU가 DMA법의 게이트키퍼에 해당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EU DMA과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에 삼성전자도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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